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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공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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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건축물 냉·난방온도 제한할 듯 2006.10.26 12:06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055
    일반 건축물 냉·난방온도 제한할 듯
    2006-10-18 오후 4:06:25 게재

    산자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 추진
    난방 18~20℃, 냉방 26~28℃ 의무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냉·난방온도의 제한기준이 신설된다. 또 열사용기자재 제조업 등록제 및 형식승인제 도입으로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 건물에 한해 의무화하고 있는 난방 18~20℃, 냉방 26 ~28℃ 온도 제한기준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한다. 준수하지 않을 경우 프랑스의 사례처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어느 정도 규모의 건물에 대해 적용할지 여부는 충분한 연구기간을 거쳐 마련키로 했다.
    현재 사업자등록만으로 제조가 가능한 열사용기자재 제조업에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외국 제조업체의 경우에도 제조업 등록을 통해 국내 수입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열사용기자재 형식에 대해 미리 안전·성능 등 품질을 점검할 수 있는 형식승인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 고효율기자재의 보급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인증신청절차,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시험기관 지정, 고효율 기자재 인증마크 표시, 사후관리, 인증취소 등이 포함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기본사항이 ‘에너지기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에너지 효율법’으로서의 법체계 개편이 필요했다”며 “내달 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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