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시설 검사수수료 조정
산자부, 개정 고시 23일부터 시행
조대인 기자 : dicho@enn.co.kr
고압가스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고압가스시설 등에 대한 검사 수수료와 교육비기준이 23일부터 바뀐다.
산업자원부는 고압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중 개정고시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고압가스수입업시설은 완성검사가 8만7,000원, 정기검사가 6만1,000원으로 자동차용압축가스완속충전설비는 완성검사가 1만6,000원, 정기검사가 1만3,000원으로 정해졌다.
고압가스수입업시설중 수입업시설마다 진행되는 중간검사는 4만8,000원, 고압가스의 수입신고 수수료는 9,000원으로 책정됐다.
또 특정설비검사 수수료로 자동차용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는 정밀검사가 83만1,000원, 제품검사가 24만2,000원,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회수장치는 제품검사가 21만6,000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기타 LPG 충전·저장시설, 용기검사 수수료, 냉동기검사수수료, 안전관리규정 심사수수료, 교육비 등 대부분의 항목은 종전과 같은 비용으로 유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