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에너지기자재 지정시험기관 인정
자동판매기 시험실시
한국냉동공조기기인증센터 KRAAC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29호)”개정으로 2006년 3월22일부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지정시험기관으로서 자동판매기 인증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지정시험기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수급의 안정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및 에너지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인증품목은 조달청 우선구매 품목으로 선정되며 저리의 자금융자, 공공건물 및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중축때 우선 구매 등의 지원혜택을 받는다. 또한 중소기업은 인증시험수수료 무료지원도 받을 수 있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시험은 한국냉동공조기기인증센터 홈페이지 http://www.kraac.or.kr 또는 전화 031-500-3820 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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