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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공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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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에어컨 실외기 정비 2005.03.28 20:23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079
    제주시, 에어컨 실외기 정비

    [제주일보 2005-03-24 04:03]

    오는 5월 1일부터 에어컨 실외기의 열기가 보행인에게 불쾌감을 줄 경우 건축법을 위반하게 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8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도로면으로부터 2m 이하 설치되거나 배기장치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은 경우, 에어컨 실외기의 설치방향만을 바꾸어 배출구를 벽면에 향하도록 하거나 도로면에 직각으로 설치할 경우를 정비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그런데 건교부는 당초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정비 시기를 지난해 시행하기로 했으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행 시기를 연기, 오는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이미 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시설 및 환기설비의 배기장치 및 배기구는 오는 4월 말까지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주시내 에어컨 실외기는 505개소로 지금까지 114개소는 정비됐으나 391개소가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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