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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공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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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청] 도로변 설치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꼭 정비해야 2005.03.28 20:01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008
    [강서구청] 도로변 설치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 꼭 정비해야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5-03-08 18:55]

    4월까지 정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

    이번 여름에는 상쾌한 도시 산책이 가능해질 모양이다.
    서울 강서구 (구청장 : 兪 煐)는 에어컨 실외기 정비를 대대적으로 실시 2월말 현재 기존 설치분의 85% 정비를 완료했으며 오는 4월말까지는 100%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행자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는 에어컨 실외기가 사라짐으로써 특히 여름철 도심 보행이 훨씬 쾌적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도로 위를 무차별 점거하고 보행자에 더운 공기를 내뿜던 에어컨 실외기를 원칙적으로 지면으로부터 2m 이상 상부 혹은 직접 도로면에 면하지 않는 건축물 벽면으로 설치장소를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배출구 커버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보행자에게 열기가 직접 닿지 않고 민원 발생의 우려가 없도록 외부 미관까지 고려 설치 위치를 변경하도록 유도했다.
    구 관계자는 “긴 시간을 가지고 건물주와 업주들에 꾸준히 설명하고 이해시킨 때문인지 협조를 잘 해주는 편이다. 4월말까지는 완전히 정비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기존 설치 분 567개소 중 미처 정비하지 않은 76개소에 대해 정비를 촉구하는 한편 최근 사용 승인된 신축건물 113건에 대해서도 실외기가 올바로 설치되었는지 조사하고 4월 30일까지 실외기 정비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물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건축과로 하면 된다.( ☏ 2600-6392)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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