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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공조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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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펌프, COP기준 충족해야 자금지원 2005.03.14 19:45
    글쓴이 : 운영자 조회 : 1090
    히트펌프, COP기준 충족해야 자금지원
    COP 표준난방 2.8, 저온난방 1.8 이상

    산자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침 개정· 공고



    내년부터 표준난방조건에서 COP 2.8이상, 저온난방조건에서 COP 1.8이상의 히트펌프에 대해서만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5일 히트펌프의 지원적용 및 시기를 정하는 ‘2005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개정, 공고하고 자금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금지원 지침에 따르면 내년부터 공기열원이용 히프펌프는 용량제한 없이 COP기준으로만 지원하며, COP기준은 기술수준을 감안해 조정이 가능하도록 됐다.

    적용되는 COP기준은 공기열원이용 히트펌프인 경우, 표준난방조건(영상 7℃)에서 COP 2.8 이상, 저온난방조건(영하 8.5℃)에서 COP 1.8 이상(시험방법은 KS C 9306에 준함)이다.

    다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올해에 한해 생산기업들의 적응시간을 감안해 보조열원을 제외한 난방능력이 합계 24kW이상인 공기열원이용 히트펌프(히트펌프를 이용한 냉난방 겸용 공조기 포함)인 경우에는 COP기준과 상관없이 지원하게 된다.

    산자부는 당초 올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침을 공고하면서 히트펌프의 경우 상반기 중 용량 및 COP기준을 별도로 정해 지원키로 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표준난방조건과 저온난방조건 등 2가지 조건으로 COP 기준을 만든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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